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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
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:
“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.”
즉,
-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한 이후에는
-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라면
- 재임 기간 동안은 형사재판이 중단됩니다.
→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이지 무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.
재임 중 받은 유죄 확정 판결은?
이건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, 일반적으로는 대통령 취임 전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
취임 후엔 헌법상 소추가 정지되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.
하지만…
임기 중 재판이 재개되거나 유죄 확정되면?
만약에
- 임기 시작 전에 1·2심이 끝났고
-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사건이 다시 진행 중인 상태였다가
- 임기 도중에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,
→ 헌법상 형사소추가 금지되므로 그 재판은 중단됩니다.
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형사소추는 중단되지만, 유죄가 확정되는 시점이 대통령 취임 이후 라면
대통령직 유지에는 당장 직접 영향은 없어요.
단, 이런 상황은 정치적·헌법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될 수 있죠.
재임 후엔 어떻게 될까?
대통령 임기가 끝나면,
- 그 동안 중단됐던 형사재판이 다시 재개됩니다.
- 그때 유죄가 확정되면 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.
예시:
-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임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았지만, 퇴임 후에 구속되고 형을 선고받았죠.
정리하면…
상황 | 내용 |
대통령 당선 전 유죄 확정 | 피선거권 상실 → 당선 무효 가능 |
대통령 당선 후 재판 중 | 재판 진행되다 유죄 확정 시, 정치적 타격 크지만 법적으로는 재임 중 처벌 불가 |
대통령 재임 중 유죄 판결 | 헌법상 형사소추 금지로 재판 중단됨 |
퇴임 후 | 재판 재개 및 형 집행 가능성 있음 |
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, 현재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퇴임 후 유죄로 확정된다면,
그때 가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구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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